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42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9. 10. 1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8-4에 있는 다람쥐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9. 19. 22:4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와 피해자 H(59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지리산에 갈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5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을 따 버리기 전에 빨리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술집 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칼을 양손으로 번갈아 들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77] 피고인은 2013. 9. 2. 18: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주점'에서, 바로 옆 가게인 ‘M주점’의 수족관에서 무단히 꺼내 온 멍게 1개를 씹으면서 그 곳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의 어깨를 툭툭 치고, 종업원 N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 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