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9. 17: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부와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의 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도검을 소지한 것은 그로 인한 위험성이 커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 한 주변인들 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고,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9. 17: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부와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의 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