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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제12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부분} 피고인은 타인이 자신을 해할 것 같은 위험성을 느껴 호신용으로 횟칼, 재크나이프, 송곳(이하 ‘이 사건 흉기’라 한다) 등을 소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사람들 자체가 무섭고 자신을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겁이 많이 났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증 제2 내지 20호 몰수, 2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부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안 가면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설령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에게 직접 겨누지 않았더라도 칼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재크나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이 죽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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