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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 부근에 있는 E(37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칼을 본 위 E의 일행인 F(16세), G(16세)가 “저 사람 칼이 있다.”라고 하자 흉기인 칼을 꺼내서 이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중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서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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