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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초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차로 인근 모텔에서, 그 무렵 H가 매수하여 온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0.05g 상당)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31. 오전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A과 투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구해 온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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