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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23. 경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5. 23.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상록 빌딩 1 층 신한 은행 서 잠실 지점에서 보안성이 강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 진 외국 SNS 서비스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5. 24. 경 위 판매 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 2 층 화장실 변기 물받이 속에 필로폰을 숨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빌딩 2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숨겨 진 메트 암페타민 약 0.5g 이 든 비닐봉지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2017. 6. 2. 경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서울 송파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약 0.2g 을 캔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신한 은행 서 잠실 지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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