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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1: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허심청 목욕탕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개인택시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인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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