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20 2014고단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1: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5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성기를 노출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상해의 실형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6.경으로써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