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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5.선고 2017노4802 판결
가.업무방해나.사문서변조다.변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노4802 가. 업무방해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종혁(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영훈, 이도형, 이경준

변호사 이윤석(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성무, 김우석

법무법인 서평(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범, 김다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5고단7551 판결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E은 각 무죄.

피고인 C,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 A에게 H의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H을 부정 채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P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하는 등 P을 부정 채용하는 것과 관련한 판시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P 채용과 관련한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F 사장 과 상급자인 개발지원본부장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할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 A에게 P의 인성면접점수를 변경하고, 자원개발(채광)분야의 채용인원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P을 부정 채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현재까지 F 재무관리처 처장으로서, 2012년도 F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금융전문가분야 경력직원 채용의 인성면접위원이었다. F의 전문 경력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입사지원자 H은 실무면접 평가점수 60점(J), 80점(K), 50점(L), 인성면접 평가점수 90점(M), 87점(C), 95점(N)을 받아 입사지원자 13명 중 3위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소회의실에서 B을 통하여 입사 지원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정리한 채점결과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H이 입사지 원자 중 3위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모든 면접위원들과 H을 뽑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면접위원들과 모두 협의가 되었으니 H을 뽑도록 하라. 면접평가표를 수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이 A에게 면접평가표를 다시 받게 하였고, A는 M, 피고인으로부터 면접평가표를 다시 받은 뒤, H을 제일 낮게 평가한 L의 실무면접평가점수를 L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고쳤고, 그로 인하여 H의 득점 순위가 1위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H은 2013. 2. 1.경 F의 신규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H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및 H의 득점순위를 확인한 후, H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M와 피고인의 면접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이어 L 면접위원의 면접점수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H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국이 합격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감사원 감사과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B, A의 각 진술은 피고인, B, A와 M, D, K이 감사과정에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허위 내용의 시나리오를 짠 다음 그에 따라 진술을 한 것으로써 허위 진술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면접평가표의 점수를 고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B, A는 시나리오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시기 이전인 2014. 3. 24. 경감사관에게 H 채용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B은 "C 재무처장(또는 K 재무팀장)이 2012. 12. 13. 저녁경 저에게 H이 필요하니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장의 요청사항이니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채용담당자이던 A 과장에게 H이 필요하다고 하니 면접점수를 고쳐주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이후 A 과장이 채 점집계표에 나와 있는 H에 대한 평가점수를 고쳐 H의 종합순위를 3위에서 1위로 수정하였고 L, M, C을 찾아다니면서 H의 면접평가표를 수정해 제출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A는 "2014. 3. 24.경 D 실장 또는 B 팀장이 2012. 12.경 저에게 L, M, C의 면접점수를 1위로 고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채점집계표에 나와 있는 H에 대한 평가점수를 고쳐 H의 종합순위를 3위에서 1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L, M, C을 찾아다니면서 H의 면접평가표를 수정해 제출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각 기재의 내용은 B, A가 시나리오에 따라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는 내용과 주요 사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시나리오의 존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또한, A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님께서 2014. 3. 17.경부터 4. 초경까지 우리 공사에 계시면서 이 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시는 동안 내부적으로 감사관님의 질문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면접위원들 및 B 팀장이 수시로 본부장실 또는 회의실 등에서 모여 답변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B 팀장의 지시나 면접위원들이 H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서야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B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시나리오와 관련된 대책회의 이후에는 시나리오에서 정한 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점수만 고치라고 했지 H을 뽑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B이 오바한 것 같다."라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B도 "C이 분명 저에게 H을 뽑아달라고 했고, H을 뽑는 것에 4명의 면접위원들 모두 협의가 되었다고 하였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시나리오에서 정한 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④ 또한, 피고인, B, A와 K은 이 법정에서 모두 시나리오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정해진 시나리오의 내용대로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B, A, K은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B, A, K 사이에 시나리오의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 최종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⑤ 한편, 피고인은 시나리오대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F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후배들을 지켜 주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이러한 허위 진술의 동기 또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B, A가 H의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F가 H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A는 모두 감사원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49, 63~69, 78~80, 100, 125~127, 529, 984쪽). ① 2012. 12. 13. H에 대한 면접 후 면접위원인 M, 피고인, J, K은 '당초 채 용하려 한 PF(프로젝트파이낸스) 분야 적임자가 없는 것 같고, 자금분야 인력이 부족하니 입사지원자 중 자금업무 경험자를 배치하면 좋겠다'면서 회의하였고, 그 결과 H이 가장 적임자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② 이에 피고인은 B에게 H의 합격여부를 확인하였고, 채점결과표를 제출받아 H이 입사지원자 중 3위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2. 12. 13. 면접이 종료된 당일 저녁, B에게 H을 채용해야 하니 M와 피고인의 면접평가점수를 올릴 수 있게 면접평가표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고, A가 면접평가표를 다시 가져와 M와 피고인이 자신들의 점수를 수정하였다.

(2) 한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A는 원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86~194, 231~237, 709~715쪽), 당심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①0 2012. 12. 13. H에 대한 면접 이후에 피고인을 비롯한 면접위원들이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② 피고인이 B 등에게 면접평가표를 고쳐야 한다고 지시한 바도 없다(특히 B은 '피고인이 지시한 적은 없고, M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감사원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감사원의 2014. 3.경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나) 결국 피고인이 B,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B, A가 감사원 및 검찰에서 한 위 진술들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위 진술들 중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며, 각 진술들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자들이 한 진술과의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B, A 및 관련자들이 감사원 및 검찰에서 시나리오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1) M는 면접 당일 회의를 통해 H을 뽑기로 하고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다 제1호증, 공판기록 93쪽), J는 2014. 3.경 감사과정에서 H의 채용이 문제가 되자, '2012. 12. 13. 면접 당일 면접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H을 합격 시키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M와 피고인이 자신의 면접평가표를 수정한 것으로 진술하면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다 제2호증, 공판기록 96쪽), 이는 피고인과 B, A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2) D와 M, J, K은 원심법정에서, 2012. 12. 13. 면접 당일에는 회의를 한 바 없고, 2014. 3.경 감사 때 H의 채용이 문제되자 면접 당일 면접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M와 피고인이 자신의 면접평가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270~274, 397~398, 425, 565~577, 606~617쪽), 이 역시 피고인과 B, A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3) A는 2012. 4. 29. 감사원 조사에서 '소회의실로 면접평가표를 받으러 가니 M, 피고인, J, L, N 모두 있었고 M, 피고인, L과 새로 작성한 평가표를 가져와 교체하 였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49쪽), L이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L이 '면접이 끝난 후 바로 퇴근하였고 면접평가표를 다시 작성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자(증거기록 51쪽), A는 2014. 5. 7. 감사원 조사에서는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소회의실로 가니 M, 피고인, J만이 있어서 M와 피고인으로부터 면접평가표를 다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A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면접위원 및 인사팀장과 이건 관련해 어떻게 답변할지 상의하였는데, 상의 과정에서 2014. 4. 29.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5쪽), 2014. 5. 8. 감사원 조사에서는 "감사관님께서 2014. 3. 17.부터 4월초까지 우리 공사에 계시면서 이 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감사관님의 질문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면접위원들 및 B 팀장이 수시로 본부장실 또는 회의실 등에서 모여 답변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 팀장이 M 및 C 등 면접위원들에게 H을 합격시키기 위해 L이 평가한 H의 면접평가점수를 50점에서 75점으로 올려주었다고 보고하였고 당시 면접위원들 및 B 팀장과 4. 29. 문답에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도 상의하여상의 결과에 따라 4. 29. 문답 때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70쪽). 이는 당시 면접위원인 M, 피고인, J, K 및 인사담당자인D, B 등이 감사원의 감사에 답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의 해왔음을 보여주어,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4) K은 검찰에서, '당초 1순위였던 X이 Y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스)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하였다는데 PF 전문가가 아닌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작은 회사에서 일한 것'이라고 답했다가, 'Z과 1조 6,000억 원의 금융자문계약을 한 걸로 보아 작은 회사가 아닌 것 같다'는 검사의 질문에 '큰 회사를 다녔어도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소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551쪽), 이는 시나리오에 맞춰 PF 전문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나리오가 K의 실제 생각과는 다르고(K은 실무면접의 면접위원이었고 X에게 95점을 부여하였다), 세부적인 답변도 준비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시나리오의 존재를 추단케 한다.

(5) B, A가 대책회의를 하기 전인 2014. 3. 24.경 감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이후 시나리오에 따라 감사원 및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는 내용과 주요사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이는 D가 대책회의 당시 '직원들이 이미 진술했으니 거기에 일관되게 진술하자'는 의견을 내어(공판기록 274쪽) 그에 따라 시나리오가 만들 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또한, A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B 팀장의 지시나 면접위원들 이 H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서야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A보다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일 뿐 그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점수만 고치라고 했지 H을 뽑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오바한 것 같다."라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B도 "C이 분명 저에게 H을 뽑아달라고 했고, H을 뽑는 것에 4명의 면접위원들 모두 협의가 되었다고 하였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B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나온 진술일 뿐, 시나리오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

(8) 또한, 공동피고인 B, A는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K은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듯 보이나 이는 K은 감사에서 문제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기조에 맞추되 최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A, K 사이에 시나리오의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 최종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각자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해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불과하고 각 진술은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다.

(9) 한편, 피고인은 시나리오대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F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후배들을 지켜 주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최종 책임자로 몰리자 책임을 피해보려는 의도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A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 A의 감사원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인이 B, A가 H의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F가 H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F 경영관 리처 처장 및 일반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E으로부터 P을 추천받고, 상급자인 0 또는 M의 승인아래 직속 부하직원인 B과 A에게P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P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A는 감사원 및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B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A에게 전달하였거나(공판기록 1319~1320쪽), A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9쪽), A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여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A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F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9조에 의하면 공개시험은 모집공고를 거쳐 시행하고,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F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F 사장 이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저해하여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개발지원본부 본부장, 2013. 1. 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자원기반본부 본부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직원 채용의 인성면접위원이었다. F의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필기시험결과, 입사지원자 P은 필기시험 순위가 15등이었고, 이후 면접시험(실무면접, 외국어면접, 인성면접)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인성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인성면접위원인 피고인, Q, N(외부면접위원)은 P에 대하여 인성면접 평가점수로 95점, 85점, 90점을 각 줌으로써, P은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한 결과, 15명 중 9위로 탈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소회의실에서 D에게 "입사지원자 중 P의 전공이나 관련분야 경력을 보니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다. 꼭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F 구내식당 앞에서 D를 만나 P의 합격 여부를 물었다.

이에 D는 A 과장을 통하여 채점결과표를 받아 P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가 채점 결과를 알려주면서 "P은 필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자원개발(채광) 분야 채용인원을 늘린다면 모를까 면접위원들의 인성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어도 합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면접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뽑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인성면접점수를 고쳐도 된다. 우선 내 면접평가표를 바꾸고 다른 면접위원들도 P을 잘 봤기 때문에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D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A를 불러 "면접위원들의 P에 대한 인성면접점수를 만점으로 고쳐라."라고 지시하고, A는 위 지시에 따라 다른 면접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인성점수를 평가표와 달리 변환 점수 75점(이는 75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한 것으로서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는 모두 100점에 해당함)으로 입력을 하여 다시 채점결과표를 작성하였으나, P의 순위는 6위에 그쳤다.

이에 D는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채용인원을 늘려서라도 P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A에게 자원개발(채광)분야 채용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A는 2012. 12. 31.경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사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P을 최종합격자로 기안한 '2012년도 직원채용최종합격자 결정(안)'을 작성하여 B과 D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 0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 결과 P은 2013. 2. 1.경 F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와 공모하여 P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및 P의 득점순위를 확인한 후 P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면접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이어 Q, N 면접위원의 면접점수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P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를 변경하고, 자원개발(채광) 분야 신입사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여 P이 합격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 A가 피고인 외의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까지 변경하고,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사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여 F가 P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D는 감사원,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 320, 322, 568~569쪽, 공판기록 288~294쪽).

(1) 피고인은 2012. 12. 11. P에 대한 면접을 마친 뒤, 대학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으며 터널설계 경력이 있는 지원자(P)가 있는데 'AA' 광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인 것 같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사장 이과의 조찬모임을 마친 뒤, D에게 'P의 합격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D가 '필기성적이 안 좋아서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꼭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인성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해도 합격이 어렵겠느냐'고 물었고, D는 '자원개발(채광)분야의 채용인원을 늘리면 모를까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올려도 합격은 어렵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다시 '그렇게 해서라도 뽑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인성면접점수를 고쳐도 된다. 우선 내 면접평가표를 바꾸고, 다른 면접위원도 P을 잘 봤기 때문에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감사원, 검찰 및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다. 3) 가)항의 D의 진술내용 중 (1) 내지 (3)항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도, (4)항에 대해서는 '그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면 내 점수는 올려도 좋다'라고 말했을 뿐, 다른 면접위원의 점수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332, 348, 701~707, 1132쪽, 공판기록 164~179쪽). 다) Q은 감사원 및 검찰에서 면접위원들 사이에서 'P의 경력을 보니 유능한 친구이고, 경력이 있으니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교환되었을 뿐, 피고인이 P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48, 961쪽),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라) A는 감사원 조사에서, 피고인이 인재운영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D, B에게, "내(피고인)가 '다른 면접위원들도 동의하였으니 면접위원들이 P을 평가한 인성면접 평가점수를 모두 만점으로 올려주라'고 D에게 얘기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관에게 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여, E이 D에게 P의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본부장님 점수는 고쳐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고 말해서 저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38쪽, 공판기록 173쪽). 그런데 A는 검찰 조사에서, E이 P 채용 건에 관련된 정황(멕시코 'AA' 동광 개발사업 프로젝트, 채광분야 채용인력 6명 증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A 본인의 추측 내지 추정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1쪽) 그리고 A는 원심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이 A 자신의 추측에 기반을 둔 부정확한 것이고, 피고인이 '내가 가서 감사관에게 좋게 말하겠다'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P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고치고 선발인력을 늘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97, 207쪽),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A가 감사원 및 검찰에서 한 앞선 진술은 짐작 내지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고,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범행에 직속 상급자인 D가 관여한 부분은 명백히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위증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E이 관여한 부분을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A의 위 각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마) F는 전략경영본부, 자원개발본부, 개발지원본부로 조직되어 있고, 채용과 관련된 업무는 전략경영본부 산하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이 담당하므로 개발지원본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특정인 선발, 채용인력 증원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0의 원심 법정진술, 공판기록 511쪽), D가 직속 상사도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면접점수를 바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바) 또한, 위 마)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원래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AB 본부장을 대신하여 면접 당일 갑자기 면접위원으로 통보받고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P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를 수정하고 신규직원 채용인원을 증원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사) P은 2012. 12. 26. 임원(CEO)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임원(CEO)면접의 존재가 수사단계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원심에 와서야 드러난 점, 그 이유로 원심법정에서 B은 M가 임원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866쪽), A는 B이 사장이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86쪽), M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임원(CEO) 면접의 계획은 사장인 이만이 지시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 408쪽), 원심법정에서 D, B이 P을 임원(CEO)면접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원개발(채광)분야의 채용 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M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52, 310, 844쪽), 임원이 아닌 중간 결재자 내지 실무자에 불과한 D나 B이 상부의 지시 없이 채용인원을 증원하고 면접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M 등이 면접위원의 면접점수를 변경하고 자원개발(채광)분야의 채용 인원을 변경하여 P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아) 그러므로 E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D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D,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3. 가.항 중 제1행의 "2014. 3. 12." 부분을 "2013. 12.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양형조건 F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출자로 운영되고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 보다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사담당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위반하여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신규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비리는 그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과 이를 지켜본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 주고,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또한 채용비리를 통하여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계속하여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도 실로 막대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의하여 허위진술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으며, 인사담당자들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을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떠넘기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C, E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들로 하여금 짧지 않은 기간 구금생활까지 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위 공통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F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 팀장으로서 F의 직원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사담당 팀장이기는 하나 실무자급으로서 직속 상급자인 M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면 직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D. 위 공통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F 경영관리처 처장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인사담당 최고책임자이고,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B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와 피고인 C, E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D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그 증거의 요지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D는 2012. 5.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경영관리처 처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재개발실 실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채용과정에서 직원채용계획의 수립과 필기, 실무면접, 인성면접 등 각 채용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보고, 최종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일반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 팀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재개발실 인재운영팀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채용계획의 수립부터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채용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보고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 과장, 2013. 1.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인재경영실 인재운영팀 과장, 2014. 1. 6.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인재개발실 인재운영팀 과장, 2014. 4. 21.경부터 현재까지 에너지 사업처 유연탄팀 과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채용계획 수립,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채 용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보고, 최종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문서 작성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F는 1967. 6. 5.경 F법에 따라 정부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국내·외 G의 개발과 G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G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F 「인사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9조와 2012년도 직원 채용계획 및 면접계획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F는 2012년도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계획하고, 2012. 10.경 '2012년도 직원채용계 획'을, 2012. 12.경 '2012년 직원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각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12년도 직원채용계획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문 경력직원 채용은 금융전문가 분야 1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채용하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면접시험은 실무면접, 외국어면접, 인성면접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신입직원 채용은 자원개발(채광) 분야 3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채용하되,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론면접, 실무면접, 인성면접으로 나누어진다. 실무면접과 인성면접의 경우, 면접위원은 각 3명으로 하되, 내부면접위원 2명과 외부 면접위원 1명을 위촉하고, 면접위원들은 면접이 완료될 때까지 서로 상의 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며, 평가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곳마다 필히 면접위원이 직접 사인을 하도록 하여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고, 추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H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F의 전문 경력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원서 접수결과, 재경 부분의 금융전문가분야에는 13명이 지원하여(경쟁률 13:1) 서류심사에 모두 통과하였고, 위 13명을 대상으로 2012. 12. 13. 13:20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F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무면접위원인 J, K, L(외부면접위원), 인성면접위원인 M, C, N(외부 면접위원)에 의하여 면접시험이 시행되었다. 입사지원자 H은 면접시험 결과, 실무면접 평가점수 60점(J), 80점(K), 50점(L), 인성 면접 평가점수 90점(M), 87점(C), 95점(N)을 받아 입사지원자 13명 중 3위에 그쳤다. 위 면접시험 이후 사장 0 또는 전략경영본부장 M는 임원(CEO) 면접을 계획하면서, M는 피고인 B에게 "H을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융전문가 분야의 유일한 면접대상자를 H으로 하는 '2012년도 직원채용 CEO 면접계획'을 기안하게 하였다. 2012. 12. 26. 임원(CEO) 면접에서 사장0이 H을 채용하기로 확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의 면접 점수를 1위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된 채점결과표에서 H에 대한 M와 피고인 C의 면접점수를 각 95점으로 수정하고, L의 면접점수를 75점으로 수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2. 31.경 H을 금융전문가분야 경력직원 최종합격자로 기안한 '2012년도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과 D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 0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 결과 H은 2013. 2. 1.경 F의 신규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2.경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H에 대한 M, C, L의 면접평가표상 점수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면접평가표상 점수를 채점결과표에 입력된 면접점수와 같게 수기로 수정한 뒤,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2014. 3.경 감사원 조사에서 위 복사본 이 문제되자 피고인 A는 M, C에게 "복사본과 똑같이 이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새로운 면접평가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H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H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및 H의 득점순위를 확인한 후, M와 C의 면접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이어 L 면접위원의 면접점 수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H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A의 P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F의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원서접수결과, 자원개발부분의 채광 신입직원 채용에는 64명이 지원하여(경쟁률 21:1) 서류심사를 모두 통과하였고, 이어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인 15명이 선발되었는데, 입사지원자 P은 필기시험 순위가 15 등이었다.

이후 위 15명을 대상으로 2012. 12. 11. 08:40경부터 19:00경까지 F 건물 3층 소회 의실에서, 면접시험(실무면접, 외국어면접, 인성면접)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인성면접 시험과 관련하여 인성면접위원인 E, Q, N(외부면접위원)은 P에 대하여 인성면접 평가 점수로 95점, 85점, 90점을 각 줌으로써, P은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한 결과, 15명 중 9위에 그쳤다.

E은 2012. 12. 11.경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D에게 "입사지원자 중 P의 전공이나 관련분야 경력을 보니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F 구내식당 앞에서 피고인 D를 만나 P의 합격 여부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장을 통하여 채점결과표를 받아 P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E을 찾아가 채점결과를 알려주면서 "P은 필기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자원개발(채 광)분야 채용인원을 늘린다면 모를까 면접위원들의 인성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어도 합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E은 "그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다."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과 피고인 A를 불러 "채광직 면접위원들이 P에게 만점 수준으로 점수를 준다고 한다."며 P의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다른 면접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인성점수를 평가표와 달리 변환 점수 75점(이는 75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한 것으로서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는 모두 100점에 해당함)으로 입력을 하여 다시 채점결 과표를 작성하였으나, P의 순위는 6위에 그쳤다.

그러자 사장 0 또는 전략경영본부장 M가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사원 면접인원을 6명으로 정하여, 2012. 12. 26. 임원(CEO)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이후 당초 3명으로 예정되어 있던 채용인원을 6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사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12. 31.경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사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P을 최종합격자로 기안한 '2012년도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작성하여 B과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 0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 결과 P은 2013. 2. 1.경 F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공모하여 P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및 P의 득점 순위를 확인한 후 P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E의 면접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이어 Q, N 면접위원의 면접점수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P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도 입사지원자 면접평가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실무면접위원 L의 면접평가 점수를 임의로 75점으로 수정 입력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L에게 면접평가표가 분실되었으므로 면접평가표를 새로 받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종전 50점의 점수와 달리 75점이 기재된 면접평가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F 인재운영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이 H에 대한 면접점수를 50점으로 평가했던 실무면접평가표의 총점란에 기재된 '50'과 평가척도란 중 일부 '0' 표시를 수정용액으로 지우고, 검은 색 볼펜으로 총점란에 '70', 평가척도의 각 'B'란에 모두 'O'표시가 되도록 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인 실무면접평가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경 F 인재운영팀 사무실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작년 산업부 감사 후 면접평가표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면접평가표 한 장이 분실된 채 복사본만 남아 있어서 감사 도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찾아뵙고 면접평가표를 새로 이기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L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후배 직원 R으로 하여금 L이 근무하는 수출입은행 자원금융부의 회의실로 방문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실무면접평가표 복사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L이 이전에 작성한 실무면접평가표의 복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여 L로부터 실무면접점수가 75점으로 평가된 새로운 실무면접평가표를 작성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L 명의의 실무면접평가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Q,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2년도 직원 채용계획(안), 2012년도 직원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안), 인사기록카 드(A, B), 2012년도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안), 2012년도 신입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안), 2012년도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증거목록 순번 37번),D 인사기록카드, P 입사지원서, F 인사규정, E 면접평가표, N 면접평가표, Q 면접평가표, 채점결과표(P), M 면접평가표, C 면접평가표, N 면접평가표, 채점결과표(H),F 정관, 공사연혁 및 현황 등(F 홈페이지 게시물), 입사지원서(H)의 각 기재

1. L 변조 면접평가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변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앞서 2. 마. 1)항에서 본 피고인 B, D에 대한 공통된 양형조건은 피고인에게도 적용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F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 과장으로서 F의 직원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 이르러 수사과정에서까지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원이나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최하급의 실무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앞서 2. 마.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다.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조순표..

판사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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