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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21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H, J, I의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① 피고인이 면접위원들에게 계약직 직원들의 면접점수를 높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면접위원들이 양해 내지 동의하여 각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면접점수를 높게 주었다면 면접위원들이 어떠한 오인ㆍ착각ㆍ부지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계’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A의 행위가 설령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C 이사장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7백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당시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B 및 인사담당 직원인 D에게 ‘C의 계약직 직원인 H, I, J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니 그 공로를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개채용 경쟁절차에도 불구하고 채용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0. C 면접 시험장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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