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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울산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슈퍼’ 앞 노상까지 49cc 오토바이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구두로 불러주고, 이에 위 경찰관이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12. 3. 19:1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임의로 자필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이를 위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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