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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3. 01: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4공장 정문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 내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30경 위 현대자동차 5공장에 이르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제너시스 승용차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65,540원 상당의 헤드램프(전조등) 2개, 콤비램프(IN) 2개, 콤비램프(OUT)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 06:1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헤드램프 등을 훔친 혐의로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형인 C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C인 것처럼 ‘위 본인은 위 일시ㆍ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의 본인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3. 11:40경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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