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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0 2018가단120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 D 답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 9. 28.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원 영월군 E 대 305㎡에 대하여 2004.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위 E 토지의 전소유자인 F 또는 G이 식재한 수목과 지장물이 있었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수목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현재 위 수목과 지장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조경수와 지장물의 소유자였는바, 2018. 12. 19.경 위 조경수와 지장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역산한 시점부터 위 2018. 12. 19.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52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8. 12. 7.경 조경수와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또한 원고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8. 12. 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조경수와 지장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것이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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