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이라는 카페의 같은 회원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4.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팅을 시켜 주고 피해자와 소개팅을 한 남자가 집에 가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2. 4. 5. 06:3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상처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및 통화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기에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강간을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