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5.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인천 남구 E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방심하게 한 후,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0: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옷 사진, 11. 5.경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