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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7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2:4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6세) 과 술을 마시다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606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이쪽으로 와 봐. ”라고 하여 다가온 피해자를 갑자기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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