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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9: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1, 2단지 버스정류장 앞을 암센타 쪽에서 일산병원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린 후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버스 정류장 측면 유리보호막을 충격하여 정류장 지붕이 붕괴되고 유리보호막이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추정)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눈이 내린 후 노면이 결빙되어 다른 어느 때보다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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