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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여객 C 노선버스인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7:5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영덕동 소재 수원 교회 버스 정류장 앞 영통 고가 밑 사거리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수원 영통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 옆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그 무렵 내린 눈으로 도로 오른쪽 끝 부분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곳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보도 아래로 내려온 피해자 E( 여, 6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 핸들 및 급브레이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회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보도 위로 올라 간 위 E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를 피고 인의 버스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개방성 분쇄, 분절 골절 등의 상해,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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