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58,36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1. 3.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D은 법률상 부부관계였는데, 슬하에 원고를 두었고, 1998. 6. 22. 협의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인 트랙터( 차량번호: F,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2. 21. 09:25 경 전 남 완도군 군위면 대문리 189-3에 있는 일몰공원 앞 우 커브 편도 1 차로를 당인리 쪽에서 갈 문리 방면으로 포터 화물차량( 차량번호: G, 이하 ‘ 망인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였는데,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황에서 망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H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량( 차량번호: I) 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선행사고’ 라 한다). 다.
J는 2017. 12. 21. 09:28 경 위 나. 항 기재 일몰공원 앞 우 커브 편도 1 차로를 당인리 쪽에서 갈 문리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선행 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망인 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 차량이 밀리면서 이 사건 선행사고 직후에 망인 차량 앞에서 H과 대화하고 있던
망인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2017. 12. 21. K 병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2017. 12. 21.부터 2018. 4. 25.까지 K 병원에서 입원치료 (2017. 12. 21.부터 2017. 12. 27. 까지는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를 받으면서, 2017. 12. 21. 혈관 결찰술, 우측 폐쇄 실 흉 관 삽입술의 수술을, 2018. 4. 16. 관절 경적 견 봉 하공간 감압 술, 견 봉 성형술의 수술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