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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 도로 정비공사 ’를 시공한 D( 주) 소속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50 경 E 역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선에서 아스팔트 파쇄작업을 하면서, F 덤프트럭 기사 G로 하여금 폐 아스팔트를 운반하게 하였다.

그곳은 버스를 타려는 보행자들의 접근이 빈번한 곳이므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우회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후방 주시가 불가능한 덤프트럭 기사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G이 덤프트럭을 후진 하다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72 세) 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정비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공사차량이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고장소가 버스 정류장 앞이었음에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전에도 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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