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9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199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6.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2: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4개 및 금반지 5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족적 사진, 피의자 동선 사진, 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 족적의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