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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3가합10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 9.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약사항] 제3조(신탁종료)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동 수익권증서가 회수된 때까지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6조(추가신탁)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한다.

제7조(지상건축물에 대한 특약) ②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할 경우 위탁자는 토지를 포함한 지상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건물 등 포함)을 일괄 처분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 또는 신탁토지의 매수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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