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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89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6. 6.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1. 4.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그 매매를 ‘이 사건 매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로 각 줄여 쓴다). 나.

원고의 아들인 C와 피고는 2016. 1.경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개시하였고 2016. 7. 5.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8996호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피고를 상대로 2019드단36410호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다. 피고의 부친(C의 장인)인 D은 피고와 C 사이에 혼인관계가 형성될 즈음인 2015. 12. 23.경 C에게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파탄상태에 이르면서 C와 피고는 위 신혼집에서 퇴거하였고 C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중 9천만 원을 2017. 12. 17. D에게 송금ㆍ반환하였다. 라.

한편 D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799259호로 위 9천만 원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연 5%의 이자 상당액 8,950,68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자신의 요양 및 지병 치료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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