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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1853
동산(서류)인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 대위에 의한 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직접 동산 인도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 라 한다) 는 인천 계양구 F 대 17,644.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테마 파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금융기관( 이하 ‘ 피고들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3. 9.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D, 수탁자 G, 1 순위 우선 수익자 피고들 등으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제 8조 [ 신탁 부동산의 처분] ③ 위탁자는 제 2 항의 신탁 부동산 처분 시 공사목적 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우선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우선수익 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우선 수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 지상 건축물에 대한 특약] ② 채무자와 우선 수익자 간에 체결한 여신 거래 약정 위반 등으로 우선 수익자 요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 처분할 경우 토지를 포함한 지상 건축물( 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건물 등 포함 )에 대한 건축 허가권 등 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신탁 토지의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이에 동의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들 등은 2017. 3. 9. D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조합은 피고들 등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서류인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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