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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143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8. 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각종 약정의 체결과 이 사건 버스의 운행 등 1)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승차 정원 42명인 D 유니버스 대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운전기사이다. 2) 원고 회사는 2016. 6. 15.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이하 ‘위 사찰’이라고 줄여 쓴다)와 사이에서, 위 사찰의 신도 및 방문객을 위하여 원고 회사의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이용하여 위 사찰로 수송하는 내용의 위 사찰 셔틀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형 45인승 버스 1대로 상태가 양호한 2년 이내 출고차량을 셔틀버스로 한다.

② 위 운행요금은 1일 기준 35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③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서면으로 계약갱신 통보가 없는 이상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2014. 8∼9.경 무렵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버스운행 계약’이라고 줄여 쓴다 . ①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없다.

② 즉 이 사건 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하고, 차량할부금, 4대 보험료, 수리비 및 유류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피고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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