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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6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1,034,000,000원에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건물 5 층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2016. 4. 7.부터 2016.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1:28 경 위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목공 F(58 세) 이 약 3m 40cm 높이의 천장 먹 작업을 위하여 약 2m 10cm 높이에서 나무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 F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도 방지대 등이 설치된 견고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나무 사다리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F이 나무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4. 18. 07:19 경 뇌출혈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①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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