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자치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자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C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2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13:2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 자인 D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높이 2.2m 이상의 등나무를 전지하기 위해 높이 87cm 가 넘는 에이 (A) 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으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7. 5. 1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기본 적인 안전모 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해 근로 자가 근무한 이 사건 아파트는 소규모의 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