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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8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03,8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E 일대 F, G(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및 이주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세대로 결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공동대표자들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이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대위의 위원이었고,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주보상비 관련 채권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비대위 위원들은 2010. 9. 15. ‘본인은 비대위 위원으로 단체보상협상 및 비대위 해체 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상기 협상대표단(피고들)에게 위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2010. 12. 13. H와 사이에, 비대위 위원들이 2011. 4월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H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H가 비대위에 925,000,000원을 지급하되, 비대위의 대표자인 피고들은 비대위원 22명의 개별금액을 확정하여 H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비대위 22인 각 개인에게 지급할 액수를 기재한 별지 개별금액표를 작성하여 H에 제출하였는데, 망인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별지 개별금액표 순번 3번). H는 2011. 9. 30.까지 위 약정한 925,000,000원에서 비대위 위원들을 대신하여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과 일부 합의금 등을 제외한 이주보상금 잔액 634,621,03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그런데 피고들은 H로부터 수령한 위 634,621,030원을 2011. 6. 10.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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