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18. 1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고 인의 오빠와 차별하여 대우한다는 생각에 그 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나일론 소재 바지를 올려놓아 피해자들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인 F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려 다 실패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다가, 2018. 4. 18. 13:10 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 바닥에 종이와 의류를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가옥 ( 블록 조 함석 지붕 연면적 84㎡)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E 동영상 진술 첨부, 마을 이장 등 상대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여부 수사, 피의 자가 탑승했던 택시차량 기사 H 상대 수사, 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사진기록, 동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