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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이고, 아내인 C과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8. 22:20 경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117호 C의 집에서 이혼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C이 거부하자 화가 나서 베란다 바닥에 C의 의류 3점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117호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C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면담), 수사보고( 소방관 전화 면담)

1. 각 화재상황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녹취서 2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옷만을 태우려는 의도에서 플라스틱 받침 위에 옷을 놓고 불을 붙이는 등 현주 건조물 자체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일반 건조물 방화 죄만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가사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전화 후 119 신고를 하고 문을 열어 놓은 뒤 소방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옷에 불을 붙인 이상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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