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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4 2016고합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과의 불화로 피해자가 집을 나간 2015. 12. 23. 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천시 D 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혼자 거주하여 오던 중, 2016. 3. 12. 21:1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식탁을 엎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안방에 던져 안방에 있던 전기장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안방의 벽면과 장롱, 가재도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약 2,7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무허가 화약류 소지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제천시 송학면 무도 리 부근 도로에서 습득한 화약류인 뉴 슈퍼 에멀젼 200( 고려 화학)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각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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