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남구 청장의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 및 하우스 현황사진( 증거기록 29 면), 현황사진( 증거기록 30 면 )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친 강남구 청장의 원상 복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앞세우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