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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9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바닥면적 약 60㎡ 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7. 30.까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5. 8. 24.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9. 8.까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남구 청장의 고발장

1. 진술서 (C)

1. 시정지 시, 시정 촉구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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