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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7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ㆍ 정비 ㆍ 검사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양천구 C,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양천구 청장이 발송한 ‘ 보조제 동등, 후방 리플렉터 LED 불법 등화장치를 2017. 8. 20.까지 원상 복구 하라.’ 는 내용의 2017. 7. 25. 자 ‘ 원상 복구 명령서 ’를 수령하고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천구 청장의 원상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 통보서

1. 원상 복구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2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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