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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서울 강남구 C에 거주하는 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죽 목)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습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용하면서 2015. 7. 30. 경, 2015. 9. 11. 경 2회에 걸쳐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8. 31. 경, 2015. 9. 25.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현황사진 등

1. 시정명령 공문

1. 하우스 현황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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