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발산고개 인근 도로에 주차된 C 봉고3 승합차에서, 사회선배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가 D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2g을 B에게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8:3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서김해IC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가 D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2g을 B에게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9:1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발산고개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C 봉고3 승합차에서,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7. 6.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2019. 7. 5.경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8:4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서김해IC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에서,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7. 9.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2019. 7. 8.경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