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3. 3.부터 2013. 4. 19.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그의 딸 D이 2013. 4.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가 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71,0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양산시장에게 양도ㆍ양수의 시기를 2013. 4. 2.로 기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을 제1호증의 3, 을 제20호증)를 하기도 하였다.
다.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관광버스 8대를 새로 구입하기로 하고, 원고와 대출소개업무 위탁계약(기록 318쪽)이 체결되어 있던 유한회사 M의 실제 운영자 N에게 자동차 구매와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다.
N은 2013. 4. 초경 주식회사 O(이하 ‘O’) 소유의 관광버스 8대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C에게 ‘O 명의의 관광버스 8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70,000,000원을 대출받아 O로부터 관광버스 8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C은 원고와 사이에 그 중 6대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3. 4. 2.자 및 같은 달 3.자로 462,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관광버스 6대에 1순위 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아가 C은 2013. 4. 4. 나머지 2대의 추가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5. 원고와 사이에 같은 조건(저당권설정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연대보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대출계약 당시 원고는 대출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