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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9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B의 대표이사는 위 C의 딸인 D이다.

C은 2012. 10.경부터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3. 4. 2. 원고와 사이에 관광버스 6대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462,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관광버스 6대에 1순위 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B은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또한 C은 같은 달

4. 원고에게 관광버스 2대의 추가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5.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저당권 설정 및 B의 연대 보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C 또는 B 측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달 24. C과 B에 담보제공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B은 2013. 4.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목록 제1항 내지 제23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3. 4. 23. 접수 위 목록 기재 각 접수번호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위 목록 제24항 내지 제44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양산시 2013. 4. 23. 접수 위 목록 기재 각 접수번호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각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대출의 실행으로 현재 B에 대하여 대출원금 6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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