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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12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노인요양시설인 I요양복지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이었고, 피고 F는 이 사건 시설의 간호과장, 피고 G는 촉탁의사인 가정의학전문의였다.

나. 망인은 2013. 2. 14. 소뇌경색, 2013. 2. 15. 급성 심근경색 및 심장정지로 소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었으나, 인지기능장애 및 사지마비가 남아 기관지절개술을 받고, 경관식이상태로 2013. 3. 8. 소외 온누리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 C이 2013. 7. 2. 원고들을 대표하여 망인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입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시키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서에서 ‘갑’은 입소이용자인 망인, ‘을’은 이 사건 시설, ‘병’은 입소이용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인 원고 C을 의미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10조 [건강관리]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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