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09 2013가단30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0.경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2010. 2. 17.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9. 12. 2.로 정하되 1회라도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수취인이 피고,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가 경기도 안산시, 지급기일이 2013. 7. 30.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발행인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의 인감증명서 2매와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란에 86,395,616원을 보충한 후 2013. 7. 23. 원고의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2013년제44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8. 1. 위 다항 기재 집행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제우스(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9,395,61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5. 2013타채129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3. 8. 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13카기984호로 위 집행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5162호),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