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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9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6항 기재 각 허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3. 4. 15.경 친모인 B 명의로 제천시 C을 사업장으로 하여 ‘D’라는 상호의 도ㆍ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5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07,58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000,000원의 2014. 11. 28.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000,000원의 2014. 12. 30.자 세금계산서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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