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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고단731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C은 B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운영한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2015. 3. 4.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2016. 1. 26.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위 F에 306,000,000원, 위 G에 198,000,000원 등 합계 504,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세무서장 작성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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