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고단731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C은 B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운영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2015. 3. 4.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2016. 1. 26.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위 F에 306,000,000원, 위 G에 198,000,000원 등 합계 504,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세무서장 작성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