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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국어를 말하고 읽을 수 없으며 통역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통역인이 입회한 점(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통역인 없이 재판을 받았으나, 당심법정에서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동피고인 B은 원심에서 매부인 피고인을 통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소정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통역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역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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