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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노3376
식물방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호두 종자 자체가 아닌 발아시킨 호두 묘목을 들여오려고 했을 뿐이다.

호두 종자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인과 달리 호두에 대해 잘 몰랐던 B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발아되지 않은 호두 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들여온 것이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기초하였거나, 특정한 물증 없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증언들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들만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 2) N의 경찰 진술은 국어에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통역 없이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N로부터 피고인이 호두 종자를 밀수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조사관 G의 진술은 전문진술일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N가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4)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O영농법인 직원 J의 수사기관 진술은 호두 종자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같은 법인 이사 K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발아를 시켜서 가져오려고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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