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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진술하게 함에 있어 통역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A에게 통역인을 선정하였고, 그 통역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 A를 위하여 통역 업무를 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공판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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