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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8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6.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변호인이 2016. 7. 4.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아니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한국어를 말하고 들을 수 없고 통역인의 참여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조사에 통역인이 입회하였으나(증거기록 39, 47쪽),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통역인의 통역 없이 재판을 받았고, 당심 법정에서도 어느 정도 국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역을 희망하지도 않았으며, 원심의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와 달리 통역을 필요로 하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형사소송법 제180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분의 뒤에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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