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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7고단1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7 고단 1747 피고 인은 2017. 9. 2. 06: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직원 휴게실 안에서 그곳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173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거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고,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17. 04:15 경 거제시 거제 경찰서 J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 하여금 K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 확인 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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