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0. 8. 17.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단체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전체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 E단체 정기 이사회에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승인함을 기화로, 2009. 9. 28. 대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담보대출받고, 2009. 11. 12.경 경남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위 E단체 명의의 경남은행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2.경 초과 대출받은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이 대출됨으로써 4,000만 원이 초과대출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채권자가 되어 E단체에 대여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할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 단 그에 따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단체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F이 제출한 차용증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G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구은행 대출금 기일안내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8. 대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G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