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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단체 해외교육 본부장, 피고인 B은 E단체 총무이며,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3.자 국민일보에 E단체에서 하버드, MIT 대학교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수료시 하버드, MIT대학교의 공식수료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E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버드, MIT대학교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6. 15. 10:00경 대전극동방송 “F”에 게스트로 참석하여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간 하버드와 MIT대학교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우수한 한국 학생들에게 약 3년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므로 영어실력이 필요하지만, 하버드와 MIT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박사님 또는 연구과정에 계신 분들이 공부를 도와주니 큰 어려움은 못 느낄 거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의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예술분야의 수업을 하고, MIT대학교에서는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수학의 과목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위 전공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

참가자격은 성적은 상위 30% 이내여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턴쉽 프로그램을 각 대학별로 전공별로 진행하고,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선택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공을 수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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