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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9. 01: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버스 정류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6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과 같은 날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A 인적 사항 확인 등)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추송 서 및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관련),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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